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5.1.97 마384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사건 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 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6. 84마99). �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확정일이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시행일전”인때에 는 법 시행일로부터,“시행일 후”인 때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각 1년의유예기간내에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을수있다(등기선례제5권644항). 따라서 실명등기 유효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 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집행 불능으로 되므로 그 판결은 이른바 집행불능판결이된다. 8. 實名法施行前또는猶豫期間中에 不動産物權에관한爭訟이法院에 提起된경우 가.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의 提起와 實名登 記期間 실명법시행전또는유예기간중에부동산물권 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 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민소법 제220조 참조)이 있는 날 로부터 1년이내에실명법제11조제1항및제2항 의규정에의한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을하여야 한다(동법제11조제4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중인 1996.6.30.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위법상의유예기간이도과된경우에도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실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등기선례 제5 권625항). 나. 不動産 物權에 관한 爭訟의 意義 실명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부동산물권에 관 한쟁송”이라함은명의신탁자가당사자로서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공적으로확인받기위한쟁송이면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직접쟁송을제기한경우뿐만아니라명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실 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아니지만, 적어도다툼의대상인권리관계가 확정되기전까지는실명등기를할수없는쟁송이 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9.1.26. 98다1027). 또한 쟁송제기의 주체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 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부동 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며(대판1999.4.9. 98다51541. 2000.10.6. 2000다32147), 소의 변 경과청구의예비적추가도부동산물권에관한쟁 송에 해당되며, 판결 등에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 신청을한경우에도부동산물권에관한쟁송에해 당된다(대법원 1999.9.9. 97마722결정). 그러나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 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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