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회원여러분 ! 대한법무사협회창립 60주년을맞이하여여러분을모시고오늘이와같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기념식에참석하여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법무사제도의 장래를 위하여 평소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이용훈대법원장님, 이강래민주당원내대표님, 유선호국회법제사법위원장님, 황희철법무부차 관님,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님, 국회의원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의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호소다 타케시(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이자리에계시는회원여러분과함께전국회원을대신하여감사의뜻을표합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회원여러분! 우리나라에 근대사법제도의 도입이 시작된 갑오개혁의 다음해인 1895년에 법무사제도의 모태인“재판 소대서제도”가시작되고, 2년후대한제국광무원년인 1897년에제정된“대서소세칙”에따라법무사제 도가탄생하여오늘에이르게되었습니다. 지나온법무사 112년의역사속에서대한법무사협회가 1949년 11월 26일창립총회를개최한이래 60년 의세월이흘러오늘의창립60주년을맞이하고보니실로감개무량합니다. 국민과함께한법무사 112년, 협회 60년동안우리법무사는역사와굴곡을함께하며수많은난관과좌 절을겪으면서국민과가장가까운곳에서권익을보호하고국민의법의식향상과법의대중화에끊임없는 노력을기울여왔다고자부하는바입니다. 이러한선·후배동료회원여러분의헌신적인노력은법무사제도가이땅에뿌리내리고그진정한존재 가치를높이며새로운미래를열어나가는귀중한밑거름이되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지금까지우리협회와법무사제도의발전을위하여성원해주신국민여러분과유관기관여 러분께감사드리며, 어려운여건속에서도최선을다해오신선배법무사님과후배·동료회원여러분께경 의와감사의말씀과함께노블레스오블리쥬의사회적봉사, 사회적책무도부탁을드립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그리고회원여러분! 우리는새로운미래의60년을향하여힘차게비상하기위한토대를마련해야하는매우중요한전환기에 서있습니다. 10 法務士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사 정책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신 학 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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