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任意競賣申請 ③轉付命令 ; 피담보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법 231조)의경우는전부명령및그확정증명을첨부 라. 所有證明 ①登記簿謄本 ; 등기부등본이 담보권존재의 증 명이면따로목적부동산의소유(채무자또는물상 보증인)증명은필요없고, 담보목적물이부동산취 급(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라도 등 기부 또는 등록부등본의 첨부로 충분하다. 다만 선박저당권(상법787조)의 실행이 아니고 저당권 의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우선특권(상법777조)을 기초한선박임의경매에서는담보권존재증명이선 박우선특권의증명이므로선박등기부등본이별도 의소유증명인셈이다. ②未登記 ; 한편 원래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이 이미 등기부상 설정된 경우로서 미등기 가 있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나대지(裸垈地)에 신축된건물과그대지를일괄매각하는경우(민법 365조)에 미등기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채 무자소유증명과 부동산표시(현상)증명(법81조1항 2호)을따로붙여야한다. ③增築 ; 등기된건물이라도증축으로등기부와 건물현상이 상당히 달라 동일성에 의문이 있다면 등기부 외에 현존건물의 소유증명을 첨부하는 것 이상당하다(제요Ⅱ-664쪽). 마. 其他 添附書類 ①資格證明書 ; 당사자가 법인(또는 비법인) 또 는무능력자이면그대표자또는법정대리인의증 명서류인법인등기부등초본, 대표자(또는관리인) 의증명, 가족관계등록등초본, 특별대리인선임서 등을첨부한다. ②金融機關의 特例 ;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에 게 통지나 송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없으면 등기부상)에발송하면송달로보며법원에주소신 고가없으면공시송달할수있는특례(금융기관법 45조의2)를적용하려면금융기관이라는증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첨부해야한다. ③目錄 等 ; 그밖에 위임장, 등록세영수증(청구 금액의 2/1000의등록세와그 20%의교육세 ; 지 방세법131조1항7호, 260조의3), 8)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증지 ; 등수칙5조의2) 등과 부동산목록 30통 정도를 제출하는 것이 실 무다. 바. 費用豫納 ①豫納의 必要性 ; 비록 임의경매비용은 그 담 보권실행을 유발한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 고, 집행절차의공익비용으로서모든채권에우선 하여변상받을수있지만(법53조1항) 먼저채권자 의 예납이 필요하고, 예납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 할수있다(법18조1항). ②豫納節次 ; 경매사건의 접수 전에는 아직 사 건번호가 없으므로 납부자가 취급점(은행)으로부 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전산입력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9조4항). 사건번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납부명령서 발급 없이 당사자가 사건 번호와납부할금액만알면취급점에비치되어있 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동규칙9조2항). ③豫納對象 ; 집행신청시또는법원의추납명령 시경매신청인(채권자)은다음의집행비용을내야 하며(법18조1항), 설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 권자인경우라도예납해야한다. 1)鑑定料 ; 감정료산정예규(재판예규1204호) 8) 課稅標準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적힌 원금과 그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대판04.11.11. 03 두1209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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