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22 法務士 1월호 2)新聞公告料;신문공고료(민소비용법8조, 10조) 3)現況調査料 ; 현황조사료(집행관수수료규칙 15조, 3조1항, 22조) 4)競賣手數料 ; 경매수수료(집수16조, 17조, 재 민79-5) 5)送達料 ; 송달료(이해관계인+3)×10회분(재 일87-4제7조) Ⅱ.任意競賣의當事者 1. 債權者 가. 登記된 擔保權 ①法律規定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도 민사집행 절차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것이어서(법1조, 264조) 법 률에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1)저당권 (민법363조), 2)전세권(민법318조), 3)권리질권(민 법322조) 등 원칙적으로 등기된 담보권자만이 임 의경매신청의채권자가될수있다. ②登記없음 ; 즉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취 득(민법186조)으로서, ㉮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 하고아직설정등기를못한경우, ㉯저당권부채권 을 임의양도받아 채권양도의 대항력(민법450조) 을 갖추었지만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못 한경우등은경매신청권이없다. ③賃借權 ; 채권인 임차권은 등기되거나(민법 621조, 부등법2조7호, 주보법3조의3, 상보법6조) 대항력을 갖추면(주보법3조, 상보법3조) 비록 물 권처럼 대세적 효력이 있더라도, 임대물경매청구 권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임의경매신청권이 없 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어 마 침당해임대목적물에대한강제경매라면이미취 득된 우선변제권이 작용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받을수있다. ④賃借人의傳貰權 ; 한편대항력(점유+공시)을 갖춘 임차인이 이중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 도각그권리는근거규정(임대차보호법상물권취 급, 민법상 물권)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이 므로 전세권설정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또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각 별개로 행사될 수 있지만(㉮), 대 항력을상실하면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도 상실된다(㉯). 9) 나. 法律規定에 의한 擔保權 ①擔保權의 取得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 력이 인정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저당권부채권의 강제 양도로서전부명령의 확정) 등의경우(민법187조) 는그물권변동의증명만으로먼저경매신청을할 수있고, 경매개시결정을대위원인으로삼아담보 권의부기등기가가능하다. ②代位辨濟者 ; 따라서 대위변제자도 법률규정 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민법480조), 대위원인사실(변제사실과 채 권자의 승낙 또는 통지)만을 증명하면 되고(민법 481조), 부기등기여부에관계없이당연히권리를 취득하므로(민법187조), 10) 법률상 담보권의 승계 인으로서 등기 없이도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 신청이가능하지만(선례2-386), 실무에서는저당 권이전의 부기등기(부등법148조, 156조의2)된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개시결 정등기촉탁서가 등기소에 도착하기 전에 저당권 論說 9) ㉮㉠대판93.11.23. 93다10552 ㉡대판93.12.24. 93다 39676[나] ㉢대판97.8.22. 96다53628[2] ㉯대판07.6.28. 04다69741[2] 10) ㉠대판88.9.27. 88다카1797[가] ㉡대판02.7.26. 01다 53929[1] ㉢대판04.6.25. 01다2426 ㉣대판06.2.10. 04 다2762[3] 各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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