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論 說 14 法務士 2월호 36) 등기선례5-658 :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법 제82조),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 료된 지방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는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말소 와 동일하게,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 시에 말소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다. � � � 3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모두 포 함. 제3자 명의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해서는 선 례1-705. 38) 부동산등기실무 제3권, 112면 : 등기예규 제1061호는 선 행 가처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의 실행시 후행 가처분은 모두 말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 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 우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를 항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갑에서 을로의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① 병의 가처분등기(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② 정의 가처분등기(소유권말소등기청구 권)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병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정의 가처분은 말소되므로 정은 원인 무효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병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병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의 가처분 전에 다른 제3 자가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은 당사자를 항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 � � 이러한 이유에서, 선행의 가처분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행의 가처분은 소 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전제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한 것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가 처분의 우열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체법상의 권리의 우열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상 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재성, 부동산물권의 처분 제한등기에 관한 고찰, 현대민법론(설암 이광신박사화갑 기념), 186면. 39) 가처분등기 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 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 호의 각하사유는 아니다. 그런데 ① 다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②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가 경합하는 경 우, ③ 처분금지가처분과 임의경매가 경합하는 경우, ④ 처분금지가처분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조에 의한 각각의 처분제한등기의 선후(순위)에 의한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자체는 가처분등기 후에 경 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경매가 가처분등기에 앞선 가압류등기에 터잡은 것이거나,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 시결정의 등기 자체는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 더라도 그 임의경매가 가처분등기에 앞선 저당권설정등 기에 터잡은 것이거나, 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 의하 여 소멸하는 저당권이 가처분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경 락에 의하여 가처분도 그 효력을 잃는다. 40) 가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 된 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등기선례4-618, 5-657). 4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3자 명의의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 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3-771). 4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등기선 례3-770) 註 말소하여야한다. [등기예규 제1061호]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 에서승소하여그확정판결의정본을첨부하여소 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그가처분등기이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처분권 리자에게대항할수있는임차인명의의주택임차 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 기및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제외한다), 가압 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36) 경매개시결 정등기 37)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38)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 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 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 등기를하여야한다. 39) 다만, 위의 경우 가처분권리자 40) 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제3자명의의소유권이외의등기의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41) 그 소유권이전등 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 42) 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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