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19 상가건물임차권, 다만지역권은제외)의설정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 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 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 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 는주택임차권등기나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경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를말소하고 62) 가처분권리 자의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 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되 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이 경우 가 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 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기재례> 등기예규 제1062호 기재례를 현재의 등기부양식에 맞게 조정한 것임 【� � 갑� � 구� � 】� � � � � � � � � � � �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가처분 4 2002년 3월 5일 제165호 2002년 3월 4일 서울 지방법원의 가처분결 정(2002카합1250) 피보전권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이병동 561030-1236901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 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기재례> 【� � 을� � 구� � 】� � � � � � � � � � �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전세권설정 3 2002년 4월 7일 제1333호 2002년 4월 5일 설정계약 전� 세� 금� 금50,000,000원 범� � � � � 위� 토지의 전부 존속� 기간� 2003년 3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근저당권자� 이병돌 461121-1236823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근저당권설정 4 2002년 6월 5일 제3233호 2002년 6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 무� 자� 김삼남 서울 종로구 원서동 5 근저당권자� 김삼남 661130-124690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 62)“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한다. 63)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처분에 기한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 권)를 하지 못함.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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