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1 순서이나,실제권리의순위는3,1,2가된다. 그런데 등기실무상 등기신청인이나 등기관도 이 등기예규의 규정을 잘 몰라 등기부에 그 등기 의목적아래에“OO년 O월 O일접수제OO호가 처분에기함”이라고당해설정등기가가처분에기 한것임을표시하지아니하는경우가많다. <기재례> 등기예규 제1062호 기재례를 현재의 등기부양식에 맞게 조정한 것임 【� � 갑� � 구� � 】� � � � � � � � � � � �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가처분 4 2002년 3월 5일 제165호 2002년 3월 4일 서울 지방법원의 가처분결 정(2002카합1250)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 권 자� 이병동 561030-1236901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 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기재례> 【� � 을� � 구� � 】� � � � � � � � � � �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1 2002년 4월 7일 제8333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 무� 자� 김삼남 서울 종로구 원서동 5 근저당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지상권설정 2 2002년 4월 7일 제8334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목� � � 적� 건물의 소유 범� � �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5년 지상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근저당권설정 (2002년 3월 5일 접수 제 165호 가처분 에 기함 68) ) 3 2002년 4월 7일 제8334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목� � � 적� 건물의 소유 범� � �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5년 지상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68) 등기예규 제883호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 분의 효력과 등기”(김오수,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라 는 논문이 1988.9.12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임차권설정등기에 ○년 ○월 ○일자 처 분금지가처분에 터잡은 등기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함 註 으로써 그 우선순위를 공시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발표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등기후의 권리취득자 사이의 이해 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 다(동 논문 각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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