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論 說 4 法務士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登記 目 次 Ⅰ. 서론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관한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규정 2. 연구의범위 Ⅱ. 처분금지가처분의집행과등기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등기신청인 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나. 등기당사자능력,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적격 2. 등기의실행 가. 갑구와 을구 나. 피보전권리와 사건번호의 기재 3. 등기의효력 가. 등기의 효력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나. 순위확정의 효력 다. 순위보전적 효력 라. 대항력 4. 가처분등기가처분금지가처분의집행인지여부 5. 등기가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발생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여부 Ⅲ.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의주관적범위 가. 상대적 무효 나. 가처분저촉행위의 (상대적)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다. 가처분위반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시기와 그 소급효 유무 2.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의객관적범위 Ⅳ. 처분금지가처분의피보전권리실현을위한등기 1.가처분의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인 때 2.피보전권리가소유권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인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인 때 3.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 구권인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인 때 (1)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 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 Ⅴ. 가처분등기의말소 1. 집행법원의촉탁말소 2. 신청말소 3. 직권말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가처분등기말소 나.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제172조에 의한 가처분등기 말소 다.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가처분등기말소 4. 보전처분등기가말소된경우등기관의집행법원에 대한통지 Ⅵ. 현행등기예규와실무의문제점 1. 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와관련된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제5조와관련한문제점 3. 등기부의공시기능의저하 4. 실무처리에있어생소함 Ⅶ. 한국의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 한검토 1. 개정안 2. 개정안의검토 가. 당해 가처분등기의 촉탁말소에서 직권말소로의 변화 나.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후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문제 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와 관계에서의 문제점 Ⅷ. 일본민사보전법·부동산등기법 1. 일본민사보전법 2. 일본부동산등기법 3. 해설 Ⅸ. 입법론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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