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6 法務士2 월호 법/률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이하“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사관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 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영사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영사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 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수수료) ① 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수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중간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 월14일부터우리나라에서발효됨에따라, 이법상의영사확인절차규정이「아포스티유협약」에상충되지않도록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공증을촉탁할경우시각장애인의친족도공증의참여인이될수있도록국민불편법령을정비하는한편, 법 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견翼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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