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917호/ 2010. 1. 1.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 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 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에관한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 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0원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 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양도에관한증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