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62호/ 2009. 12. 31. 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의정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法務士2 월호 규/칙 의정부지방법원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One-Stop 민원서비스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에 종합민원실을 신설함(별표 4의1).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63호/ 2009. 12. 31.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인감증명서 또는”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교육인적자원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불) 수 리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등록기준지1) : 주민등록번호2) : 2. 사건명: 3. 신고인 성명: 주소: 4. 접수번호및접수연월일: 5. 수리(또는불수리) 연월일: 위신고는수리(또는불수리) 하였음을증명합니다. 20 . . . ○○시(읍·면)장 ○ ○ ○ 1) 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을기재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 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직인 0皮~@—맡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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