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규/칙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등록 사항별증명서교부청구의위임을소명하는자료로인감증명서를삭제하고, 2006년이후에인명용한자로지정할것으로진 정·건의된한자등에서인명용한자로할필요성이있는한자를인명용한자로지정하며,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 가“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의거하여 한문 교육용기초한자의일부자형을속자(俗字)에서정자(正字)로수정한부분을반영하고, 인명용한자5,454자전부에대하여 분석하여한문교육용기초한자에서제외된한자중정자는별표1에, 동자·속자·약자등이체자는별표2에기재하는등 인명용한자전부를기준에맞게정비하며, 가족관계등록신고(불)수리증명서양식을개정하여외국인의신고사건의증명을 용이하게하고자함. 개정이유 가.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제19조제1항). 나. 인명용한자를다음과같이정비함(별표1 및별표2). ○ 2006년 이후에 인명용한자로 지정할 것으로 진정·건의된 한자와 인명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한 한 자중에서인명용한자로할필요성이있는한자를인명용한자로추가하여지정하고(166자), 동자·속자·약자등일부 를 인명용한자허용자체로 지정함(55자). ○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한자의 자형 일부를 속 자에서정자로바로잡음으로써기초한자에서삭제된속자를별표2에추가하고(7자), 그수정된정자중이미별표1, 2 에각수록되어있던한자는삭제하며(각2자), 아직도동자·속자·약자등이체자가수록된기초한자중5자에대하 여그정자를새로이별표1에추가하고, 동자·속자·약자등이체자가수록된기초한자중2자에대하여그정자를 별표 2에서 삭제하고 별표 1로 옮겨 수록함. ○인명용한자5,454자전부에대하여분석하여, 한문교육용기초한자에서제외된한자중정자는별표1에, 동자·속 자·약자 등 이체자는 별표 2에 기재하는 등 인명용한자 전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함. - 기존 별표 1에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된 한자에 대하여 서로 위 치를 바꾸어 수록함(7자). - 기존 별표 1에 동자·속자·약자 등 이체자가 수록되고, 별표 2에 그에 대한 정자가 수록되지 아니한 한자에 대하여 그이체자를별표2로옮겨수록하고(126자) 그정자로서별표1에수록되지아니한한자를추가함(52자). - 인명용한자 수록 당시 오기가 있었던 한자에 대하여 새로이 정정하여 수록하는 한편(1자), 별표 1에 글자체 문제로 한자가아닌문자로잘못수록된문자를삭제하고, 별표2에수록된해당한자를별표1로옮겨수록함(1자). 다. 외국인의가족관계등록신고를수리할때그증명을용이하기위하여(불)수리증명서양식을정비함(서식7). 주요내용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64호/ 2009. 12. 31. 개정)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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