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2 월호 규/칙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1항 중“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를“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4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를“대법 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 할수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등기시스템과 중소기업청에서 구축중인 재택창업시스템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으로사용자등록을하고전자신청을한경우인감카드를발급하지않고전자증명서만발급하도록하며, 전자증명 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대면확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 개정이유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제40조제1항). •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제42조제1항).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주요내용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제2266호/ 2009.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견翼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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