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 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 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건축법」제23조제4항 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부동산등기규 칙」을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이하“법”이라한다)이제정(2009. 10. 21. 법률제9805호)되어2010년1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 에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2항).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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