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2호/ 2009. 11. 27. 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 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부동산등 기법」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 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재례는 [별지2]와 같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法務士2 월호 예/규 「축사의부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한다)이제정(2009. 10. 21. 법률제9805호)되어2010. 1. 22.부터시 행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하기 위함. 제정이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 고, 신청근거규정으로특례법제4조와「부동산등기법」제1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정을같이적어야함(제2 조제1항).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제2항). 주요내용 0皮~@—맡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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