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법인등기선례 58 法務士2 월호 법인등기선례 [2009년 7~12월 법인등기 선례] [1] 신설회사가분할회사의상호로변경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 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 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제30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200705-3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 병등기의가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 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 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음),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341조, 342조의2, 459조, 530조의2, 530조의12 ⊁참조선례: 등기선례6-667 [3] 이사임기만료일및중임일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 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 (2009. 9. 9. 사법등기심의관-2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55조, 157조, 160조, 상법제382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20070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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