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지부, 지회및지배인등기가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지부 및 지회를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는 있으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 조 제3항,「민법」제50조),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 할수없다. (2009. 10. 6. 사법등기심의관-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4조, 민법제50조, 상법제4조, 10조 [5] 재개발조합의정관상직무대행자의등기가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9. 12. 4. 사법등기심의관-3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민법제52조의2, 민사집행법제306조 대한법무사협회 59 홑L f s 1, }, 둔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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