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2 월호 공탁선례 공탁선례 [2009년 7~12월 공탁 선례] [1]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 공탁을할수있는지여부(적극) 등 1.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 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 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당해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 항이다. 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갑(甲) 또는 을(乙)”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 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09. 7. 31. 사법등기심의관- 1752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8. 9. 25. 선고2008다34668 판결 [2] 피공탁자의지정에관한질의회신 피공탁자의 지정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근지역에 어업피해 발생 후 어업권보상금 지급 이전에 어업권원부상 어 업권자가 갑(甲)에서 을(乙)로 이전등록되었으나 이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누구를 피 공탁자로 하여 공탁할지는 공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공탁자가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피공탁자를“갑(甲) 또는 을(乙)”로 하는 공탁신청을 할 경우 공탁관은 수리할 수밖에 없 을것이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1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8. 5. 15. 선고2006다74693 판결 [3] 착오로수용보상금을공탁한경우와공탁금회수 사업시행자 갑(甲)이 재결을 받아 2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건으로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 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수용된 토지 중 1필지의 토지는 갑(甲)이 수용하기 몇 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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