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전에 이미 사업시행자 을(乙)이 수용하고 등기를 미루다가 뒤늦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 위 갑(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甲)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착오 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위 1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09. 9. 18. 사법등기심의관-2104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2008. 9. 25. 선고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1992. 9. 8. 법정제1565호(공탁선례1-175) [4] 혼합공탁의경우관할공탁소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 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2009. 9. 28. 사법등기심의관-2196 질의회답) ⊁ 참조조문 :「민법」제4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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