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2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근질권이설정된금전채권에대하여제3자의압류로강제집행절차가개시된경우, 근질권의피담보 채권의확정시기 대법원 2009. 10. 15. 2009다43621 판결【추심금】 ■판결요지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 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 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 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 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 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 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 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 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 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 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 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 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 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 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 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34조, 제353조, 제355조, 민사집행법 제227 조, 제229조, 제231조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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