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1] 국가를상대로한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확인의이익이있는경우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 되어있지않은경우, 위토지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자에게국가를상대로토지소유권확 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소유권확인】 ■판결요지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 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 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 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 권을 취득한 자( 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 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 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 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 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 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 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 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되어 있 지 않은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에게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를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2]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법 제186조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 상, 118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 1995상, 4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 결(공1995하, 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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