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64 法務士2 월호 판결 결정 ■결정요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 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 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 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 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 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 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중국국적의조선족여성과혼인한것으로신고한자가, 혼인할의사가전혀없음에도그여성을한 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사안에서, 위혼인은혼인의사의합치가결여되어무효임이명백하므 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8.사 2009스64 결정【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명이허용되지않는경우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 의이유로개명신청을한사안에서, 그개명신청의이유가주관적이라는사정만으로개명을허가 할상당한이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없고, 개명신청자스스로파산선고및면책결정을받 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불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사례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개명】 ■결정요지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 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 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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