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64 法務士 2월호 판결 결정 ■ 결정요지 중국국적의조선족여성과혼인한것으로신고한자 가, 혼인할의사가전혀없음에도그여성을한국에입 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의사실을기재하게하였다는등의범죄사실로유죄판 결을받아확정된사안에서,위혼인은혼인의사의합치 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 지않았더라도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5 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수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5조, 제107조 / [2]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5조,제107조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 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 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 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8.사 2009스64 결정【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 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 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 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개명】 ■ 결정요지 [1] 개명신청을하는사람이신청이유로제시하는바 가개인적인평가또는판단에서나왔다고하더라도그 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판단되는한그것이그자체로현저히불합 리한것이아니라면그것만으로이를개명의상당한이 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없다. [2]개명은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령에따른 각종제한을회피하거나부정한금전적이익을얻으려 는의도가개입되는등으로개명신청권의남용으로볼 수있는경우에는이를허용하여서는안된다. [3]파산선고및면책결정을받은자가자신의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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