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 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 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2006 상,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 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 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 기 전까지는 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어 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 구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 결(공1992, 64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공2000상,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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