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로개명신청을한사안에서,그개명신청의이유가주관 적이라는사정만으로개명을허가할상당한이유에해 당하지않는다고볼수없고,개명신청자스스로파산선 고및면책결정을받은사실을개명신청이유의하나로 표명하고있는등개명신청권의남용이있다고볼수없 다는이유로,개명을불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9조제1항 /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9조제1항 /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9조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2006 상,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등관련법령의규 정내용과체계에비추어보면,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더라도그계약의효력이 발생하지않았거나소급하여소멸한경우에는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이정하는과 징금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하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토지에관한거래계약은관할관청으로부터허가받 기전까지는그채권적효력이발생하지않아무효이어 서권리의이전또는설정에관한어떠한내용의이행청 구도할수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있는토지 를매수한사람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제10조제1항이정하는기간내에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은 이상위법조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항,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1991. 12. 24.선고90다12243전원합의체판 결(공1992, 642),대법원2000. 1. 28.선고99다40524 판결(공2000상, 56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