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알려드립니다. 1. 회지편집위원회구성경과 대한법무사협회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 고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준 높은 회 지(法務士)를 발간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한 전문화된 논의기구 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09회계 연도 제4회 회장회(2009년 8월 12일 개 최)에서 회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사 회 결의로써 협회 특별위원회로 회지편 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 다. 이어서 이사회는 2009년 9월 21일 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아래의 별 도 결의된 사항 참조)에 관하여 서면결의 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09년 10월 9일 회 지편집위원의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전형위원회(2009년 11월 4 일개최)는서울중앙회송태호·이남철· 김인숙·김효석·이상진 회원, 의정부회 조형근회원, 동부회진영환회원, 대전회 조능래회원, 대구회최진태회원등모두 9명의 회원을 회지편집위원으로 추천하 였으며 협회장이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으로최인수상근부협회장을지정하고위 추천된 회원을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2009년 11월 9일)으로써 2009년 12월 29일 (화) 11:00 회지편집위원회가 첫모임을개최하게되었고편집주간으로 송태호회원을선임하여편집위원회구성 을완료하였다. 2. 회지편집위원회구성및운영 (이사회에서결의된사항) 우리협회는 회칙 제3조에 의하여 회지 인 월간『법무사』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정보소통과 회원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최신 자료 등을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각 도서관, 시민단체, 법조계 등 에 적극 배부하여 법률문화의 발전과 법 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켜 나가 고있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법무사』지의 확대, 개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 여 우선 전문화된 논의기구가 전제되어 야함. 회지편집위원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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