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72 法務士2 월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회지『법무사』에 게재 할 법무사제도 및 법무사실무에 관 한 논문, 자료, 수상, 기타 원고를 공정하 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하여 수준 높은 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회칙 제29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아래와 같이 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함. 1. 목적 대한법무사협회가 발간하는 회지『법무 사』에 게재하는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 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 다)를 구성하여 운영함. 2.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 ①회지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②회지에 게재하는 논문, 자료, 수상, 기타원고의심사. ③기타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회지편 집과 출판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규정, 게재 논문 등 심사규정, 원고투고규정,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규정. 3. 구성및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주간을 포함하 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형위 원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전형위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사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도 협회장이 지정하 는 부협회장이 되며, 편집주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 와동일하다. 4.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 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심의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협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당등의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7. 시행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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