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72 法務士 2월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회지『법무사』에 게재 할 법무사제도 및 법무사실무에 관 한논문, 자료, 수상, 기타원고를공정하 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하여 수준 높은 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회칙 제29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아래와 같이 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함. 1. 목 적 대한법무사협회가 발간하는 회지『법무 사』에게재하는원고의편집및심사를위 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 다)를구성하여운영함. 2. 직 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 ①회지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②회지에 게재하는 논문, 자료, 수상, 기타원고의심사. ③기타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회지편 집과출판에필요한사항. ④위원회규정, 게재논문등심사규정, 원고투고규정,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규정. 3.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주간을 포함하 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형위 원의추천으로협회장이위촉한다. 전형위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사 중에서협회장이지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도 협회장이 지정하 는부협회장이되며, 편집주간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협회장의임기 와동일하다. 4. 운 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 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협회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 는협회가정하는수당을지급한다. 7. 시 행 위원회구성과운영은이사회의의결이 있는때로부터시행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