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 3월호 1995. 5. 26. 宣告95다7550判決>. 2.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소극) 부동산경매절차에있어서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선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 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그대항력을상실하는것이지만, 매각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선순 위근저당권이다른사유로소멸한경우에는대항 력이있는임차권의존재로인하여담보가치의손 상을받을선순위근저당권이없게되므로임차권 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大法院 2003. 4. 25. 宣告2002다70075判決>. 3. 순위보전가등기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매 수인이인수하여야한다. 다만가등기보다선순위 로서매각으로소멸하는담보권자, 압류권자또는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말소대상이 된 다. 예컨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 에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완납된경우, 가등기권자는선순위의근저 당권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1, 2순위 근저당권 과가등기는모두말소촉탁의대상이된다. 18) 집행법원이 최고한 신고기간(실무상 배당요구 종기일과동일함) 내에담보가등기라는취지의채 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므 로이러한신고가없는경우또는담보가등기인지 의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모두순위보전 의가등기로보아야한다. 등기부상의기재만으로 순위보전가등기인지담보가등기인지를판단할수 는없다. 따라서등기부상의등기원인이대물변제 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담보가등기로 판단하여 서는아니된다. 4. 가압류등기및압류등기 가. 모두 말소대상 가압류등기는 항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 로말소의대상이된다. 가압류등기는경매개시결 정등기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모두 매각으로 인 하여소멸한다. 나. 가압류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당해 가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한다. 신(新)소유자인제3자의채권자가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가압류등기는 매각 으로인하여소멸한다. 이경우에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당시의청구금액을한도로제3자의채 권자보다 우선적(優先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 기때문이다. 19) 다만집행법원이종전소유자를채 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 하는것을전제로하여위가압류채권자를배당절 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켰다면 그 가 압류등기는말소대상이될수없을것이다. 20) 다. 예컨대 A, B 공유인 부동산의 전부에 대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A 지분에 대한 論說 18) 大法院 2007. 12. 13. 宣告 2007다57459 判決. 19) 大法院 2006. 7. 28. 宣告 2006다19986 判決. 20) 大法院 2007. 4. 13. 宣告 2005다8682 判決.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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