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경매가신청되어A지분만이매각된때에 는부동산전체에대한가압류를‘B 지분 에대한가압류’로변경하는등기(A 지분 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A의 채권자가 받 아야 할 배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분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금액 전액이된다(通說). � � � � � � [관련판례] � 1.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 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 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 취득자의채권자가경매를신청하여매각된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 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을한도로배당을받을수있고이경우종전소유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 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인수하는것을전제로하여위가압류채 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大法院2007. 4. 13. 宣告2005다8682判決>.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 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효력이미치는것은가압류결정당시의청 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 이고, 위와같은처분금지적효력은가압류채권자 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 자의채권자가신청한경매절차에서매각및매수 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 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 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수있고, 제3취득자의채권자는위매각대금 중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이미치는범위의금 액에대하여는배당을받을수없다<大法院2006. 7. 28. 宣告2006다19986判決>. 라. 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대상여부는 가압류의경우와동일하다. 따라서순위에관계없 이말소대상이된다. 압류등기후제3자에게소유 권이 이전되어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압류채권자는제3자의채권자보다우선적 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말소대상이 된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양 절 차중에서먼저매각대금을지급하는자가소유권 을취득한다. 21) 21) 大法院 2008. 11. 13. 宣告 2007다33842 判決.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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