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6 法務士 3월호 요구를하였으나그순위가늦은까닭으로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 매절차에서배당받을수있었던금액을뺀나머지 에관하여매수인에게대항하여이를반환받을때 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大法 院 1998. 6. 26. 宣告98다2754判決>.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 되는지 여부(소극)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있는임 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같 은 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등)를명문화하는데에있는점등으로보아“임대 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 를 매각에 의한 임차권 소멸의 경우와 관련하여 주의적, 보완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 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大法院 2006. 2. 10. 宣告 2005다 21166判決>. 7. 예고등기(豫告登記) 가. 의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無效) 또는 취소(取消)로 인한 등기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 (回復)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의 촉 탁에의하여그소제기사실을등기부에기재하는 등기를말한다(不動産登記法 4條) 이러한소가제 기되면 수소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관할등기 소에예고등기의촉탁을하여야한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 가 없고 장차 행하여질 등기에 대비하여 하는 등 기)에속한다. � 나. 요건 첫째, 등기원인의무효또는취소를주장하여야 한다. 둘째,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어야한다. 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 수없는경우에는제3자가불측의손해를볼염려 가 없기 때문에 예고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거나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의대상이아니다. 결국예고등기의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은 등기원인의 부존재(등기서류 의위조)를주장하는경우, 선량한풍속기타사회 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된다. � 다. 말소절차 소송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료된 경우(원고패 소등)에는수소법원이직권으로관할등기소에예 고등기의말소촉탁을한다. 소송이원고에게유리 하게 종료된 경우(원고승소 등)에는 판결에 따른 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예고등기 의 대상인 등기에 관하여 판결 이외의 사유(해지, 해제 등)로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예컨대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 권으로예고등기를말소한다. 이와같이예고등기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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