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는수소법원또는등기관의직권에의하여만말소 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는 말 소할 수 없다. 소로써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도없다. 라. 경매로 인한 말소여부� 이러한 예고등기는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 는등기가아니어서부동산의부담으로되지아니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말소의 대상 이아니다. 8.‘사용승인을받지아니한건물’의표시 미사용승인미등기건물에관하여경매개시결정 을한법원의촉탁에의하여직권으로보존등기를 한때에는등기부의표시란에사용승인을받지아 니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不動産 登記法 134條 3項 但書). 등기부에 기재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표시는 예고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역시매각으로인한말소의대상이아니 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야한다. 9. 매각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전체에 대 하여설정된부담의말소 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예컨대A, B공유인부동산전체에대하여가압 류또는근저당권이설정되었고A지분에대한경 매가실시되어매각된경우에는전체에대한가압 류 또는 근저당권설정을‘B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근저당권설정’으로변경하는등기를촉탁하 여야 한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설정된후그토지상에집합건물을건 축하고 토지에는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예컨대 집합건물 중 101호만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 각되었다면 토지에 대하여는 101호 지분을 포기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101호에 대한 일부말소) 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때 101호의 전유부분 표 제부에기재된‘토지에관하여별도등기있음’이 라는표시는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집합건물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매수인은 토지등 기부상의 근저당권 전부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흔히발생하는Case이다. 나. 지상권설정등기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 된후위토지의일부지분에대한지상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 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29) 따라서토지의전부에관하여지상권이경 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지상권전부에 대한 말 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 전 체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상에 집 합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에는 대지권등기가 된 경 우, 예컨대 집합건물 중 101호만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었다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의 일부말소는 불가능하고 위 집합건물을 최종적 으로매수한매수인이지상권전부의말소를신청 하여야한다. 이점에서근저당권과다르다.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등기 29) 大法院 登記先例 제3권 636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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