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18 法務士 3월호 가.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 류, 가처분또는강제집행이신청된경우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별제권(別除權)은 파 산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행사할수있으므로(위 法 412條) 저당권자나전세권자등은채무자의파 산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와는관계없이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임의경매) 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있는 부동산에 관 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파산선고등 기는매각으로인하여말소된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回生節次開始決定)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임의경매)는 모두 금지되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되며(위 법 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절차는모두효력을잃는다. 따라서회생 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및임의경매신청은모두각하하여야한다. 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자목록(個人回生債權者目錄)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기하여개인회생재단재산에대하여한강 제집행과가압류, 가처분은중지되고새로이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하는것도금지된다(위法 600條 1項 2號). 변제계획인가결정이있는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행사할수있으나(위법 586, 412조),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 정일또는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확정일중먼 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 한경매(임의경매)는금지된다(위법600조2항).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비교]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 무자회생법은 모두 폐지되고 이른바 통합도산법 (統合倒産法)이라 불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이 제 정되어 2006. 4. 1.부터시행되고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회생절 차는파산절차에우선한다. 1. 破産節次 파산신청당시채무자가가진모든재산으로채 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기 위한 청산절차 이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다. 채무자가 개 인인경우에는파산절차의종료후에남은채무에 대하여면책을받을수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신 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辯護士·法務士·稅務士 ·會計士 등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 는불이익이있지만면책결정을받으면자격이회 복된다. 2. 回生節次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 으로 하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요건인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파산절차 가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파산절 차는 효력을 상실하는 등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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