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0 法務士 3월호 탁을하지않은채그대로기록보존절차를취하여 도무방하다. 32) 나. 등기필증의 교부방법 33) 매수인이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 은 매수인의 주소지로 등기필증을 우송하여야 하 고송달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보관하고있 다가 매수인의 교부신청이 있으면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면된다. 매수인이우편에의하여등기필증 을 송부받기 위해서는‘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서’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촉탁이 이루어진 후에‘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집 행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집행법원으로 하여 금 등기필증을 송부해 줄것을 신청하여도 무방하 다. 매수인이수인인경우에는매수인중 1인을등 기필증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및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법원사 무관등은 등기촉탁서 및 그 부본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 기촉탁서에 등기필증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 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또한 등기필 증 우편송부신청서 및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 령한송달통지서를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3. 등기촉탁서의기재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야 함이 원칙이다. 실무상 부동산의 표시는 모두 별지로 표시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 전에 분할, 합병, 증축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한 후 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후에 분할, 합병, 증축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의 표시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경정 할 필요없이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함께기재하여촉탁하면된다. 나.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표시한다. 매수인이 자 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번호(登記番號)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 다. 매수인이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야 하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병 기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도 등기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법인 과다르다.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공동매 수인을모두표시하되, 매각허가결정에지분이표 시되어 있으면 촉탁서에도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 다. 매수인이사망한경우에는‘망매수인○○○ 의 상속인 ○○○’로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하며 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그지분도표시하여 야한다. 다. 등기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의무자는압류의효력발 생당시(경매개시결정등기가기입된때)의등기부 상소유자이다. 가압류후제3자에게소유권이이 전된 후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 를신청한경우에는가압류당시의소유자를등기 論說 32) 法院實務提要 民事執行(Ⅱ) 407면. 33) 大法院 裁判例規 제1230호(2008. 6. 1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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