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의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 가 등기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상 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사망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신청을 위 하여 별도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상속등 기를 거쳐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통상의 매매 또는 증여와 다른 점이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 니한 부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말 소할 등기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 대가압류등기말소에서는가압류채권자가등기의 무자가 되고 근저당권말소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그런데실무상소유권이전등기와부담의말 소등기를 1건의촉탁서로촉탁하고있으므로별도 로등기의무자를표시하지않고있다. 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또는 임의경 매로 인한 매각이다. 그 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한날을기재한다. 예컨대등기부상에등기원 인이‘2009년 12월 1일임의경매로인한매각’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2009년 12월 1일 매각대금을 완납하였 다는의미가된다. 마. 등기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로 표시하고 말소 할 등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말소할 등기의 종 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말소할 등기의 표 시는 별지로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2009년 12 월 20일접수번호 1234호가압류등기’라는식으 로기재하면된다. 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의 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매각 대금이 된다. 매각대금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산 출하여야 한다. 통상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이 시 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 록세를부과하는것과다르다. 시가표준액은국민 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일반적인 매매의경우에도동일하다. 사. 등록세액 등록세는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구분하여 표 시하되,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재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이전등록 세의 세율은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농지의 경우 에는 매각대금의 10/1,000이고 그 이외에는 20/1,000이다. 말소등록세는 1건당 3,600원(교육 세포함)으로서정액(定額)이다. 4. 첨부서류 가. 매각허가결정등본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증서(登記原因證 書)가 되므로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매 각허가결정등본은일반매매에서는매매계약서에 해당하고 증여에서는 증여계약서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모두등기원인증서에속한다. 다만매각허 가결정등본은 원인일자를 증명할 수가 없으므로 (대금완납일자의기재가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 을위한등기촉탁서부본 1통을별도로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소에서는 촉탁서부본에 접수인과 접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