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 3월호 번호를 찍어야 한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자가 기재되므로 신청서부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접수인과 접수번호도 매매계약서에찍는것과다른점이다. 나. 매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 는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 실무상주민등록증이 나 운전면허증, 여권의 사본은 허용하지 않고 있 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등(초)본, 대장등본 등은 유효기간이 모두 3개 월임을유의하여야한다. 매수인이법인인경우에 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야 한다. 매수인이 종중, 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경우에는등록번호등록증명서및대표자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할 사항이 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 여야한다. 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 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의 전, 후에 관계없이 상속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바로상속인명의로촉 탁하여야 한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 상속인 명의로 촉탁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 의제적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가족관 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증명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상속인의지분도표시하 여야한다. 집행법원에서매수인을상속인의명의 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후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다. 라. 국민주택채권매입등록번호 종전에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면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였 으나 현재는 매입방식이 변경되어 국민주택채권 을매입하고그등록번호를기재하면되고매입필 증을제출할필요는없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의기 준이되는금액은매각대금이아니라‘과세시가표 준액’이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2천 만원이상, 주택이외의건물(상가, 공장등)은 1천 만원 이상, 기타 토지(나대지, 농지, 임야 등)는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일반 매매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주택과 상가등이혼재된부동산은주택(주택부속토지포 함), 상가건물, 토지(주택부속토지제외)로구분하 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을적용하여야한다. 국민주택채권의최 저매입금액은 10,000원이다. 단수가 5,000원 이 상인 경우에는 10,000원으로 하고 5,000원 미만 인경우에는단수가없는것으로한다(반올림). 매 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 자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입의무가 면제 된다. 34) 매수인이농업인(영농법인포함)으로서영 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농업인이 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농지취득자격증명은농업인이라는증명 論說 34) 住宅法施行令 별표 1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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