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이될수없음을유의하여야한다. 마. 대장등본 및 등록세확인서 시가표준액의산출을통한국민주택채권매입액 의 확인 등을 위하여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대장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 다. 매수인은 이전 및 말소에 필요한 등록세(교육 세포함)를납부한후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제출 하여야 한다.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제출할 필요 가없다. Ⅶ.맺는말 이상으로 매수인의 대금완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부담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그 절차와 실 무의 태도 및 관련판례를 검토하였다. 앞으로 민 사집행법 또는 관련법률이 개정된다면 고려해야 한다고생각되는몇가지를언급하면서본논문을 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 현행법상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소멸하도록하는특칙을두고있다(91條 4項). 즉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을 소멸시 키고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다. � 전세권자 의선택에따라인수주의또는소멸주의가결정되 는 셈이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권 리자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권리자 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배당에참가하고매각으로인한말소의대 상이 되는데, 법은 전세권에 한하여만 예외를 둔 것이다. � 최선순위 전세권은 담보권자와 마찬가지 로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하 되, 용익물권의특성을감안하여채권의일부만이 변제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것으로개정하여야한 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경매에 참여하는 일 반입찰자도 쉽게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둘째, 가등기는등기부상기재와관계없이집행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실무상 배당요구종기와 동 일함) 내에담보가등기라는내용의채권신고가있 는경우에한하여담보가등기로인정하는것이실 무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 가지로가등기담보를제3자에게공시하는역할을 하는바, 가등기공시제도와관련하여문제점을지 적하고자한다. 우선,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단순한 순위보 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점이다. 실무에서는등기부상기재가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 법원의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 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임이 판명된 경우 에는담보가등기로인정하고있다. 35) 이에대한개 선방안으로,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분 명하게 구분하여 등기부상에 기재하도록 하는 대 법원등기예규를제정하여시행할필요가있고, 따 라서 집행법원에서의 배당시에도 등기부상에 담 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경우에만 이를 담보가등기 로인정하여야할것이다. 경매진행단계에서담보 가등기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 가등기를신청 하는 등기절차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분명하 게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그 취지에 따라 등 기관은 등기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면 제3자가 등 35) 대법원 재판예규 2262호,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대한 질 의회답(재민 86-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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