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4 法務士 3월호 기부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 도 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액 등에 대한 기 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액을 파악하기가곤란하므로후순위채권자의담보취득 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 로, 등기부상담보가등기를기재함에있어최소한 채권액, 채무자등을필수적기재사항으로한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공시되므로 제 3자가 쉽게 채권액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도 대법원등기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참여자로서 는 가등기에 관한 권리분석이 용이해지고 집행법 원으로서도 등기부상 기재만으로 무잉여의 여부 라든가 배당관계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 * 주제어 : 매수인, 대항력,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論說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법 학 박 사 한 국 법 무 평 생 교 육 원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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