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意思表示의公示送達申請 차 례 1. 신청 서식 2. 게약해제통지서(내용증명) 3. 소송외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절차 5.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요건 6.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신청서 신 청 인� � 홍� � 길� � 동 620707-19021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피신청인� � 김� � 선� � 달 680904-1101918 최후주소� 수원시 팔당구 원천동 83-11 위 당사자간 2009. 7. 15. 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의사표시를 기재 한별지통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하여송달할것을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09. 8. 15. 신청인 소유의‘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대100㎡’을 피신청인에게 매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9. 9. 15. 매매대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9. 16. 피신청인에게 2009. 9. 30. 까지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위 최고기한 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10. 1. 계약해제를 통지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09. 10. 1. 발송한 위 계약해제통지는‘수 취인 불명’으로 2009. 10. 12. 반송되었습니다. � 3.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를 탐문조사하였 으나 알 수 없으므로 별지 통지서 기재의 의사표시를 민 법 제113조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송달하기 위하여 이 신 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2. 최고서� � � 1통 3. 계약해제통지(내용증명) 1통 4. 반송우편물 봉투� 1통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6. 송달료 납부서� � � 1통 7. 계약해제통지� � 8통 2009. � � � 12. � � � 5. 신청인� � 홍� 길� 동 � � � � � � � � � � � � � � � � � � � � � � (전화 011-220-9000)� 수원지방법원 귀중 주 (1) 인지� � � 돈500원 소송 중 공시송달신청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나, 소송 외 기타의 신청서에는 돈500원을 첩부한다(민사소송등 인지 법 제10조) (2) 송달료� � 돈12,080원 3,020원 × 2(인) × 2(회) = 12,080원 (3) 첨부서류 부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 공시송달서류인「계약해지통지 서」원본을 첨부한다. (4) 관할 법원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상대방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주소지의 관할법원이다(재민 73-1). 1. 신청서식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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