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6 法務士 3월호 업무참고자료 3. 소송외공시송달이필요한경우 가.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해제통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보내도반송되는경우이다. 그것은 법정해제든 약정해제든 해제권자의 해제방법은 해제권자의‘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到達)된때효력이발생하기때문이다(민법제111조, 제543조). 나. 최고(催告) 매수인이매매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매도인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는「최고서」를내 용증명우편으로보내도반송되는경우이다. 그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은‘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 다(민법제544조). 다. 갱신거절(更新拒絶) 주택또는상가건물의임대인이임대차기간이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기간에「갱신거절의통 지」를내용증명우편으로보내도반송되거나, 또는주택임차인이임대차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갱신거절 의통지」를내용증명우편으로보내도반송되는경우이다. 내� 용� 증� 명 발 신� � � � 홍� � 길� � 동� � � � � � 발송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우 135-010) 수 신� � � � 김� � 선� � 달� � � � � � 귀하 � � � � � � � � � � � 수월시 팔당구 원천동 83-11 � � � � � � � � � � � (우 442-821) 제 목� � � � 계약해제 통지 1. 본인은 귀하와 2009. 8. 15. 체결한‘서울 강남구 논 현동 151-31 대 100㎡’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는 바, 귀하는 잔금지급기일인 2009. 9. 15. 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래서 본인은 2009. 9. 16. 귀하에게 상당한 기간 인 2009. 9. 30. 까지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 나, 귀하는 위 최고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 로, 본인은 민법 제5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해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본인은 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2009. 8. 15. 자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009 . � � � � 10. � � � � 1 . 발신인� � 홍� � 길� �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 011-220-9000) 주 (1) 내용증명은‘3통’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한다. (2) 내용증명은‘배달증명’으로 발송한다. 그것은 의사표시는「도달주의(到達主義)의 원칙」에 따라‘발 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도달한 날’에 효 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2. 계약해제통지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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