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意思表示의公示送達申請 그것은위임대인이나주택임차인의「갱신거절의통지」가임대차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상대방에게도 달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默示的)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제10조제4항). 라. 청산금평가통지(淸算金評價通知)와 가등기담보권실행통지(假登記擔保權實行通知) 가등기담보권을 사적실행(私的實行)으로 귀속정산(歸屬精算)할 경우, (1)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 에게 통지할「청산금평가통지서」와 후순위 저당권자·전세권자·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할「가등기담보 권실행통지」를내용증명우편으로보내도반송되는경우이다. � 그것은「청산금평가통지」를 하지 않으면,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어소유권을취득할수없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제4조), 또「가등기담보권실행통지」를하지 아니하면, 후순위저당권자등에게이를대항할수없기때문이다(동법제7조제1항). 4. 법원의절차 가.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표의자(表意者)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알지못하는때에는민사소송법의공시송달규정에의하여송달할수있으므로표의자는공시송달사유 를소명하여법원에공시송달을신청할수있다(민법제113조, 재민73-1). 소명자료로는반송·우편물봉투와‘거주불명’으로등록된주민등록등본외상대방의최후주소지통·반장 이나, 인근거주자의불거주확인서등인우보증서(隣友保證書), 근친자작성의확인서를제출한다. 무단전출을이유로주민등록이말소되면그사람의선거권·교육권등의기본권이제한되거나기초생활보 장등에서제외될수있어주민등록법시행령의개정(2009. 10. 2. 시행)으로거주사실이불분명한사람의등록 사항을말소하지아니하고관할읍·면·동사무소의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居住不明)’으 로등록한다(주민등록법시행령제13조, 제30조, 제32조). 나. 공시송달신청이있으면법원은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접수하여재판사무시스템에전산입력하여독립 한기록으로표시를붙여편철한다. 공시송달은같은당사자에대한경우일지라도의사표시를할때마다별개의신청과허가가필요하다. 다. 공시송달의요건이소명되면법원은명령으로서공시송달을허가하는재판을한다. 공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의송달할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를법원게시판에게시하거나그밖에대법원규 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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