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28 法務士 3월호 업무참고자료 즉법원사무관등은, 다음세가지중하나의방법으로한다. ①법원게시판게시 ②관보·공보또는신문게재 ③전자통신매체를이용한공시 라. 공시송달명령및공시송달보고서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전산양신 A1450] 공시송달명령/공시송달보고서 마.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고, 소명의 부족 등으로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통상의 항고(抗告)’ 로불복할수있다(민사소송법제439조). 따라서공시송달신청을기각하는재판은신청인에게그내용을고지 하여야할것이다. 반면신청을허가하는재판에대하여는항고할수없다. 5. 의사표시공시송달의요건 가. 표의자의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것 표의자가상대방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도알수없는경우를말한다(대법원 1996. 4. 25. 선 고96다2583판결). 알지못하는이유는, 상대방이사망하였으나그상속인을알수없는등‘사실상의이유’나채권양도의효력 에대해다툼이있는등‘법률상의이유’를불문한다. 수 원 지 방 법 원 공시송달명령 사� 건 2009카기 123 공시송달 신 청 인 홍� � 길� � 동 피신청인김� � 선� � 달 피신청인 김선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2009. 12. 10. � 판 사� � 이� 몽� 룡 공시송달보고서 사� 건� � � � 2009카기 123 공시송달 송달한 서류� � � 계약해제통지 1통 피신청인 김선달에게 송달한 위 서류를 공시송달하 기 위하여 2009. 12. 10. 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 니다. 2009. � � � 12. � � 10. 법원사무관� 이� � 동� � 주 (직인) 민소 194, 193, 민소규 5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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