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意思表示의公示送達申請 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전단). ①반송되는사유중현소재지여부가불명하여재송달하여도‘수취인부재(受取人不在)’로반송된경우, ②수취인의주소지인사실이확인이안되어재송달하여도‘폐문부재(閉門不在)’로반송된경우, ③당해주소지에서수취인이누구인지알수없어‘수취인불명(受取人不明)’으로반송된경우 ④기재된주소가불명확하여당해주소지또는수취인을찾을수없어‘주소불명(住所不明)’으로반송된경우 ⑤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서 살다가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몰라‘이사불명(移徙不明)’으로 반송된 경 우등이다(법원실무제요310쪽). � � 다. 외국에서 할 송달이 불가능할 것 외국에서하여야할송달에관하여법원이재외공관또는그나라의관할공공기관에촉탁할수없거나이에 따라도효력이없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이다(동법제194조제1항후단). 외교관계가 없거나 공조의 협정이나 관행이 없고, 전란·천재지변 중에 있어서 촉탁하여도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6. 의사표시공시송달의효력 가.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공시를 실시한 날부터‘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대한공시송달의경우에는‘2월’이지나야효력이생긴다(동법제196조) . � � � � 즉당해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나 . 위기간의계산은초일은산입하지아니하고,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 일로만료된다(민법제157조, 제161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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