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40호 / 2010. 1. 25. 개정) 법원조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재판업무수행상의필요가있는경우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등법원의부로하여금 그관할구역안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⑤대법원장은제4항에따라지방법원소재지에서사무를처리하는고등법원의부가 2개이상인경 우그부와관련된사법행정사무를관장하는법관을지정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0 法務士 3월호 법/률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 를 2개이상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주체를대법원장에서대법원규칙으로개정함(법제27조제4항). 나.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 장하는법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법제27조제5항신설).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41호 / 2010. 1. 25.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車)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말한다. 제3조제1항중“刑法”을“「형법」”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 같은항제1호 부터제6호까지,같은항제7호전단및같은항제8호부터제10호까지중“道路交通法”을각각“「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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