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률 통법」”으로하며,같은항제7호전단중“建設機械管理法”을“「건설기계관리법」”으로한다. 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逃走한경우”를“도주한때, 같은죄를범하고「도로교통법」제 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 다)한때”로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보험업법제4조및제126조내지제128조, 陸運振興法第8條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規定에의하여”를“「보험업법」제4조및제126조부터제128조까지,「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제60조·제61조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에따라”로하고, 같은항단서 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제1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2.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不具) 또는불치(不治)나난 치(難治)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 3. 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이무효또는해지되거나계약상의면책규정등으로인하여보험회사, 공 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의보험금또는공제금지급의무가없게된경우 제4조제2항 중“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 事業者”를“「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로하고, 같은조제3항중“保險事業者또는共濟事業者”를“보험회 사, 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로한다. 제5조제1항 중“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을“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保險事業者또는共濟事業者”를“보험회사, 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로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5조의 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에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 다만, 법 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한교통사고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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