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32 法務士 3월호 법/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 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함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가「형법」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가볍게 처벌할 수밖 에 없어 국가의 법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 측정거부자를음주운전사고운전자와동일하게처벌함으로써법집행의형평성을도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 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요구에불응하는경우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함(법제3조제2항단서).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 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함(법제4조제1항).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 칙이관철되도록함(법제6조).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9942호 / 2010. 1. 25. 제정) 제1조(목적) 이법은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촉진하여신속하고공정하며투명한형사사법절차를실 현하고,형사사법분야의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여국민의권익신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형사사법업무”란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집행등형사사건의처리와관련된업무를말한다. 2.“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과그밖에형사사법업 무를처리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3.“형사사법정보”란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형사사법업무처리와관련하여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 성, 음향또는영상등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 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 켜구축한전자적관리체계를말한다. 5.“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한다) 중둘이상의형사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