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률 법업무처리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는시스템을말한다. 6.“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 스템(이하“공통시스템”이라한다)에구축된형사사법관련서비스포털을말한다. 제3조(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촉진) ①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에필요한제 도개선과이를반영할수있는시스템개발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②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위하여시스템의유통표준을준수하고시스 템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협력하여야한다. 제4조(형사사법절차전자화계획)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수립하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제4 항의국가정보화에관한부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형사사법업무전자화추진의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전자화추진조직및체계에관한사항 3. 전자화대상문서등의선정·개발등에관한사항 4. 공동활용되는형사사법정보의범위에관한사항 5. 형사사법업무전자화에따르는관련법령및제도의정비에관한사항 6. 전자화된형사사법절차에서의정보공개, 정보보호대책등기본권보장에관한사항 7. 그밖에형사사법업무의전자화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5조(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협력의무) ①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 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 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법원의업무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예외를정할수있다. ②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제1항의문서를작성하거나활용할때시스템에서정하는형사사법정 보의유통표준에따라야한다. ③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를생성하거나유통할때에는그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 을유지하여야한다. 제6조(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 ①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가시스템을통 하여공동활용되고신속히유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 리기관에제공할수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수없다. 제7조(대국민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정보에국민이쉽고신속하게접근할수 있도록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법관련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한다. 제8조(시스템의운영주체) ①시스템의운영·관리는이를사용하는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한 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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