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34 法務士 3월호 법/률 공통시스템은법무부에운영기구를두어운영·관리한다. ②제1항의운영기구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시 스템의유지·보수등지원업무의일부를다른국가기관또는정보화를지원하는법인에위탁할수 있다.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시스템의유통표준에영향을미치는변경, 개발및개선에관한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 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구성) ①협의회는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및경찰청차장 으로구성한다. ②협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互選)한다. 제11조(협의회의회의) ①협의회의정기회의는반기(半期)에 1회개최한다. ②협의회에서협의할사항이있으면각위원은위원장에게임시협의회개최를요구할수있다. ③협의회의협의와조정은위원전원의합의에의하여한다. ④협의회는제12조제1항각호의사항중대한변호사협회의소관사무와관련되는내용이있는때 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12조(협의회의기능) ①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전자화를통한형사사법절차의개선에관한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유통표준및그변경에관한사항 3. 시스템을통한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간형사사법정보의공동활용및그변경에관한사항 4. 공통시스템을통한형사사법정보의공개등형사사법포털의내용및운영에관한사항 5. 공통시스템의대상, 범위, 변경, 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6.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간공동활용되는형사사법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유통표준에영향을미치는시스템의변경, 개발및개선에관한사항 ②협의회의운영에는각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시스템운영상의독립성이존중되어야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 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한다)를둔다. ②실무협의회는협의회의회의에부칠의안(議案)을미리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위임받은 사항을처리한다. ③실무협의회는협의회의각위원이지명하는사람으로구성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무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유출금지) ①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형사사법업무를처리할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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