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사사법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 야한다. ②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또는제8조제3항에따라시스템의지원업무를위탁받아그업무 에종사하는사람은권한없이다른기관또는다른사람이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를열람, 복사또 는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 탁받아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형사사법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 없이처리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말소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권한없이다른기관또는다른사람이관리하는형사사법정보를열람, 복사또는전송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6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제8조제3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법인의직원은「형 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유지등이법시행에필요한사항중법무부, 검찰청및경 찰청관련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법원관련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2010년5월 1일부터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 으로써 종이 없는 신속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형사절차 및 법령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절 차에서국민편익을크게증진시키고국가예산이획기적으로절감되는전자적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국가정보화 기본 법」에따른국가정보화에관한부문계획에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추진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법제4조).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협력의무(법제5조) 1)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업무를 처 리함에있어서최대한시스템을활용하도록하고, 그안전성과정확성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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