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36 法務士 3월호 법/률 고, 시스템상의유통표준에따르며, 해당형사사법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도록규정함. 다. 형사사법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협력의무(법제6조) 1)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스템이 효 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형사사법정보 이용이 남용 되지않는범위내에서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서정한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통하여다른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공할수있도록하며, 형사사법업무처리외의용도로는형사사법정보를수집·저장·이용할수없도록규정함. 라. 대국민통합서비스의제공(법제7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 사사법관련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도록함. 2) 그동안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형사사법 관련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기능을 시스템 내 형사 사법포털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가 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마. 독립적인시스템의운영과관리(법제8조) 1) 시스템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고유의 책임 아래에 독자적으로 생성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형사사법정보가저장되어있으므로, 시스템의운영·관리에각기관의독립성을존중할필요가있음. 2)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 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중 립적으로운영·관리하도록함. 바.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및실무협의회의구성(법제9조부터제13조까지)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요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 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실무협 의회를둠. 사. 형사사법정보의보호및처벌(법제14조부터제16조까지) 형사사법업무 또는 시스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 누설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시스템의 유지·보 수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직원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하여형사사법정보가안전하게운영·관리되도록함.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43호 / 2010. 1. 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형사소송법」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원칙및절차를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의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과효율성을높여국민의 권리보호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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