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 되는정보로서문서형식이표준화된것을말한다. 2.“전자화문서”란종이문서나그밖에전자적형태로작성되지아니한문서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처리할수있는형태로변환한문서를말한다. 3.“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2조제4호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하“시스템”이라한다)을말한다. 4.“형사사법포털”이란「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2조제6호의형사사법포털을말한다. 5.“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전자서명을말한다. 6.“공인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공인전자서명을말한다. 7.“행정전자서명”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의행정전자서명을말한다. 8.“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을말한다.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형사소송법」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피의자가이법에따른약식절차에따를것을동의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 대하여적용한다. 1.「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호, 제152조제1호및제154조제2호에해당하는사건 2. 제1호에해당하는사건과관련되는「도로교통법」제159조에해당하는사건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하여는이법에따른약식절차 에따르지아니한다. 1. 제1항에해당하는사건과그러하지아니한사건을병합하여수사하거나심판하는경우 2. 피의자가제4조제3항에따라제1항의동의를철회한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출력한종이문서를해당사건의기록에편철한다. 이경우제9조제2항을준용한다. 1. 제1항에해당하는사건과그러하지아니한사건을병합하여수사하게된경우 2. 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이나체포영장등을신청하거나청구하는경우등이법에따른약식절 차에따르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제4조(피의자의동의및철회) ①제3조제1항의동의는피의자가시스템에사용자등록을하고, 동의서 를전자문서로작성·제출하는방식으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동의서에는제8조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이형사사법포털에올라있는사실을통지받을 전자적수단(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서비스를말한다)을적어야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 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④제3항의철회를접수한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그때까지해당사건과관련하여작성된전자문서 와전자화문서를출력한종이문서를해당사건의기록에편철한다.이경우제9조제2항을준용한다. ⑤제1항의동의서를작성할때피의자는전자서명을, 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행정전자서명을하여 야하고, 제3항의철회서를전자문서로작성할때피의자는공인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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