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38 法務士 3월호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 2. 체포및석방에관한문서 3. 음주운전자에대한음주측정정황·결과및음주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대한운전면허조회결과및무면허운전자의운전정황을적은문서 5. 그밖에수사상필요한문서 ②검사는제3조제1항에규정된사건에관하여약식명령을청구할경우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 로하여야한다. ③법원은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전자문 서로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 게전자서명을하게하여야한다. ⑤제4항의행정전자서명과전자서명은「형사소송법」에서정하는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으 로본다. ⑥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전자문서의간인(間印)은면수(面數)를표시하는방법으로한다.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 한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전자화대 상문서”라한다)를전자화문서로작성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 어야하며작성자는전자화문서에행정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③전자화문서의작성자는전자화대상문서를약식명령이나판결이확정될때까지보관하여야한다. 제7조(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제출) 검사는제5조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을청구할경우같은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로서법원에제출한다. 제8조(약식명령등의전자적송달·통지) ①법원은제5조제2항에따라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검사 와피고인에게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송달하거 나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 한 다)는약식명령을시스템에올린후, 피고인에게그사실을동의서에적힌전자적수단으로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것으로본다. ④제2항의경우송달을받을사람이형사사법포털에올려진약식명령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 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 으로본다. 다만, 송달을받을사람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형사사법포털에올려진약식명령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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