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인하지 못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따른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청구를할수있다. ⑤시스템을통한전자적송달과통지의구체적인절차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9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시스템의장애로전자적송달이불가능하거나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 는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종이문서로출력하여송달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그출력물은그전자문서의등본으로본다. 1. 출력일, 면수및총면수, 문서의고유식별번호 2. 복사및위조·변조의방지표지(標識) 제10조(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①「형사소송법」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 절차에따라심판하는경우, 법원은그때까지시스템을통하여제출된소송에관한서류및증거서류 를검사에게전자적으로송부하고, 이를받은검사는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②검사가약식명령을청구하지아니하고공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이미작성된전자문서와전자 화문서를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경우제9조제2항을준용한다. 제11조(전자문서등에의한집행지휘) ①검사는이법에따른약식명령이확정된경우에는「형사소송 법」제461조본문에도불구하고전자문서로형의집행을지휘한다. ②제1항에따라전자문서로형의집행을지휘하기곤란할경우에는전자문서로작성된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출력하여형의집행을지휘한다. 이경우제9조제2항을준용한다. 제12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형사소 송법」등다른법령을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2010년5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약식명령이청구되는사건부터적용한다. 형사절차에서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제출·송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 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 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식절 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용방법및효력등에관하여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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